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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변호사 불륜이혼 및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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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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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법률사무소 최세라 센텀변호사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설득력 있는 관계를 맺는 행위는 혼인 관계 파탄의 명백한 원인이 되는 불륜이혼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이는 곧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유때문에 부부 사이는 틀어지게 되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남편바람과 같은 배우자 일탈행위는 간통죄라는 형사처벌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와 고소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혼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혼 사건과 더불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상간자소송'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먼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상세히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 바람나 불륜을 떠올릴 때 육체적인 성관계만을 '부정행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불륜이혼 재판 절차에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선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이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수시로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빈번하게 전화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인과 같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위, 서로의 생일 등 특별한 기념일을 함께 챙기며 축하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이지요.

나아가 페북이나 인스타처럼 SNS 상에서 공개적으로 또는 몰래 주고받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부적절한 교류를 이어가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법원은 단순히 육체적인 외도 행위만을 '부정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정서적인 외도' 역시 폭넓게 '부정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채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관계를 맺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결혼 생활의 근간을 흔들고 혼인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포함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 전에 부산법률사무소 센텀변호사처럼 법률 전문가를 만나 상담해 보시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부터 세워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배우자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계를 맺은 '상간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 위자료청구를 이용 가능한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손해배상은 재산상 또는 신체적인 피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겪게 되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통해 법에 위배되지 않게 보장되어 있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자료 청구를 포함하여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떠한 진행 진행 방법를 거쳐야 할까요? 우선 단순히 의심이나 심증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소송 전에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이 이용 가능한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할 '소장'에 상세하게 기재하고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법원의 재판부에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불륜이혼이나 상간자소송을 위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불륜이나 외도는 대개 타인의 눈을 피해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장소에서,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거나, 혹은 격앙된 감정에 휩싸여 성급하게 대응하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으로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불륜이혼이나 상간자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원을 통하면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업소 등의 CCTV 영상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배우자나 상간자의 통신 기록 및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공식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뢰하는 절차인 것이지요. 더불어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진술이나 각서 등을 확보한다면, 이는 그 어떤 증거보다 믿음직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불륜 및 외도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이에 따른 이혼 및 상간자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들에 대해 부산 센텀 지역의 변호사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불륜이혼이나 상간자소송을 원하시더라도 혼자서만 고민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성급하게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실수를 저지르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또는 상간자소송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부산법률사무소를 통해 저 최세라 센텀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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